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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4장 보임(補任)

군인사법 제17조의3(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5.24][제17조의2에서 이동 <2023.10.3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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