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 제4장 보임(補任)

군인사법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2023.10.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