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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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제5장 능률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