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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7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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