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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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제8장 권리 및 의무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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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