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 제9장 보수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