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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10장 징계

군인사법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공소청과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2026.8.4>

[본조신설 2015.9.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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