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