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2.3.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2.3.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