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유족기장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71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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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