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제7조(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시행 2008.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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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시행 2008.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