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①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