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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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