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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9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5667호,202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84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5260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군인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

제3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91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2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부칙 <제34394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0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45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1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 <제31626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조(자녀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695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12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군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30065호,201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친족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60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휴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은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28341호,2017.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201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여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6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

제3조(직무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16조 후단에 따라 받은 직무 겸직에 관한 허가는 제20조에 따라 받은 겸직 허가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승인은 제15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으로 본다.

제5조(전문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의19에 따라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제19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제55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