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