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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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