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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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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특별근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직근무

2. 영내위병근무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ㆍ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이 정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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