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