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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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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사건 보상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보상신청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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