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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641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0539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79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4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권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영하거나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3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63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46조에 따라 군인이 받은 휴가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51조의3에 따라 심사 청구된 고충은 이 법 제40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