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