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직무이탈 금지)듣기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