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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7장 특별근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특별근무)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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