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