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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34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069호,202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54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233호,2012.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