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5.26>
[본조신설 2024.12.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