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