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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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2절 공무상요양비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