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