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