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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5절 재해유족급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그 살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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