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5절 재해유족급여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