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법 제4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31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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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 제4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31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