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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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