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재심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군인,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