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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 재해보상법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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