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3절 상이연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