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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03호,202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제1호가목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전거등(「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전거등 외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4 제1호나목3)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3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참작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9호,2023.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및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4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참작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2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를 "군교도소에서"로 한다.
부칙 <제988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참작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9호,2018.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0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8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본문,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