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6.1.2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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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6.1.2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