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듣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7.28]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