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