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학년이 된 날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학년이 된 날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4.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6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나.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날
다. 법 제6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학년이 된 날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