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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866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제3조제1항ㆍ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4호,201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00585호,200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 및 군종사관후보생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