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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별지 제4호서식의 성직자격취득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3.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말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0.8.13]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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