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