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