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대ㆍ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 및 조정
2.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관 안에서의 조직 간 인력 조정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