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운영 및 평가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