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운영 및 평가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