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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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인사관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